2020년 12월 11일 기준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00명을 넘겼습니다.
총 확진자 950명, 역대 최다 확진자수를 기록한 하루 였습니다.
코로나 실황을 확인 할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에서는 11일과 비교해서 동시간대 확진자수가 한자릿수 차이 정도로
오늘 또한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과 그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전국적 유행 단계 안에는 2.5단계와 3단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대응 버무이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세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 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더블링이란?
전일 확진자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3 단계 실행 방안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산업 및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원격 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필수산업시설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 및 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 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8제곱미터 당 1명이면 2.24평당 1명으로 운영가능하다는 말이겠네요.
#2 (국공립시설) 실내, 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3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 버스, 택시,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 행사)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3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4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5 (등교) 원격수업 전환
#6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7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대상 결정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관련 글
references
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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