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행 경제 용어 사전에서 정의한 공매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대주거래와 대차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1
대주거래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
증권사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대주거래를 신청 가능하다
아래의 예시는
[삼성증권 대주거래 사이트]
www.samsungpop.com/?MENU_CODE=M1460434224476

모든 증권사가 개인에게 대주거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아님으로 증권사별 확인요망
공매도하는 주체가 개인투자자면 ‘대주거래’에 해당한다
#2대차거래
증권사가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주식대여 서비스를 신청시
증구너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공매도 하는 주체가 기관투자자이거나 외국인 투자자하면 ‘대차거래’에 해당한다
위에 첨부한 삼성증권에 대여거래 서비스의 구조적 설명을 예로들면

이와 같이 개인에게 빌려 기관투자자에게 지급하므로 삼성증권의 대여거래 서비스는 대주거래보다는
대차거래로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은 구조가 대차거래이다.
댓글